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섯알오름 사건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 D의 친생자로, 원고 B, C는 망 D의 사실혼 배우자인 망 H의 자녀들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11. 13. 섯알오름 사건에서 망 D 외 217명이 군인들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되었음을 확정함.
  • 원고 A와 망 D의 자녀 M 등은 2010. 11.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4. 원고 A에게 10,577,777원, M에게 10,577,777원과 지연손해금을 ...

사건
2016가단357089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423,591원, 원고 B에게 15,664,335원, 원고 C에게 9,510,4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D과의 관계 (1). 가족관계등록부 상 원고 A는 망 E(2001. 1. 11. 사망)을 부로, 망 F(1989. 4. 21. 사망)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G일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실제로 망 D과 망 H(1972. 4. 21. 사망) 사이에서 I경 출생하였고, 망 H은 망 D이 사망한 후 태어난 원고 A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하다가 1957. 8. 9.망 J(1997. 5. 9.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의 조부인 망 K는 1961. 10, 30. 원고 A를 백부인 망 E과 백모인 망 F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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