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423,591원, 원고 B에게 15,664,335원, 원고 C에게 9,510,48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D과의 관계
(1). 가족관계등록부 상 원고 A는 망 E(2001. 1. 11. 사망)을 부로, 망 F(1989. 4. 21. 사망)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G일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실제로 망 D과 망 H(1972. 4. 21. 사망) 사이에서 I경 출생하였고, 망 H은 망 D이 사망한 후 태어난 원고 A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하다가 1957. 8. 9.망 J(1997. 5. 9.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의 조부인 망 K는 1961. 10, 30. 원고 A를 백부인 망 E과 백모인 망 F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