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69,492원 및 그 중 38,291,032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8. 31. 접수 제97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1. 6. 20. 보증금액 25,5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처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2013. 6. 21. 보증금액 15,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처 부산은행 엄궁동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