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담장과 같은 도면 표시 4, 5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담장(이들 담장 가운데 위 토지 외의 지상에 있는 부분은 제외함)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3. 10,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출입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146,2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및 2017. 5. 23.부터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82,1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20. D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 및 '제2토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