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제3토지 지상의 담장 및 출입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의 제3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제1, 2, 3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함.
  • 원고는 2015. 1. 20. D에게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제3토지에 관하여 D에게 무상 사용을 허락하는 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6. 5. 23. D로부터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숙박업을...

사건
2016가단353612 부동산인도등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8.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담장과 같은 도면 표시 4, 5의 점을 연결한 선상의 담장(이들 담장 가운데 위 토지 외의 지상에 있는 부분은 제외함)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3. 10,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출입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146,2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및 2017. 5. 23.부터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82,1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 20. D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토지' 및 '제2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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