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51449(본소) 임재차보증금 반환 청구 등
2016가단70696(반소) 임료
주 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대하여 2017.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ol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3,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부산 사상구 D 토지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 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C은 2014. 4. 1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정비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정비코너'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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