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 대상자 및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
결과 요약
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 B(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및 피고 C(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원고는 2015. 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5. 3. 25. 고시하였으며, 2016. 2. 26. 변경인가를 받고 2016. 3. 2. 고시함.
피고 B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
피고 C...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129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인 가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