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게 7,04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6. 6. 14. 확정됨.
C은 2011.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C은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음.
C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법리: 근저당권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1074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원주시 D 임야 529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2. 5. 접수 제680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및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9.4.경 7,04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397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