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개발조합)의 피고들(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8. 1.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2016. 3. 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됨.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건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2층 임차인으로서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
원고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0. 수용개시일을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898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D 일원 43,872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2층 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