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피해자는 STX 고성조선소 협력업체인 하나해양 소속 근로자임.
피고 공룡투어는 피고 버스(통근버스)의 소유자이며, 피고 A은 그 운전자, 피고 연합회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임.
2013. 11. 22. 피고 A이 피고 버스를 주차하며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아 버스가 미끄러져 방호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8542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A 3. 주식회사 공룡투어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76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825,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 해양(이하 '하나해양'라 한다)은 STX 고성조선소의 협력업체로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하나해양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공룡투어(이하 '피고 공룡투어'라 한다)는 C 그랜드 승합버스(이하'피고 버스'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