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며, 원고는 주택관리업자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6. 1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함.
  • 원고는 2016. 7. 25. 새로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

사건
2016가단34739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삼성티엠에스
피고
만덕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2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덕천로 234번길 7 소재 만덕동원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과 그 대지,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 결·집행하는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3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