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6. 1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는 2016. 7. 25. 새로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739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삼성티엠에스
피고
만덕동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26,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덕천로 234번길 7 소재 만덕동원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과 그 대지,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 결·집행하는 관리주체이고,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1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