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현금청산 대상자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서구 H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15. 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6. 2. 26. 변경인가를 받았고, 각 인가는 고시되었음.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공동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
  •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

사건
2016가단34553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인 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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