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3.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6. 2. 26. 변경인가를 받았고, 각 인가는 고시되었음.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공동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553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인 가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