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4나8349(본소) 손해배상(기), 201나8356(반소)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B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 2012. 2. 22.경 순천시 C 소재 D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2. 9. 3.경 기지급된 선급금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억 9,700만 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