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0,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26,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K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6. 22. 0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를 금능리 방면에서 금능농공단지 방면으로 적색 점멸 신호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격이 충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F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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