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E부동산중개'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로 2016. 1. 12. 피고 B과 임대차목적물은 피고 B 소유의 부산 북구 F건물 4층 404호, 4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19.부터 2018. 1. 18.까지로 정하되, 피고 B이 잔금기일 이전에 위 보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를 제시하고 원고가 이를 선정하는 내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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