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06,949원, 원고 B에게 90,106,9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2,268,544원, 원고 B에게 110,268,5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5. 14. 02:32경 D 쏘나타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대남지하차도 앞 편도 2차선 도로(지하차도 출구 부분으로 지하차도 옆길 2차로와는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간) 중 1차선을 따라 황령터널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99.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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