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D은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E(D의 어머니)은 2015. 10. 2. 사건 외 부동산(부산 금정구 F 대지 및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5. 11. 25.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D은 2015. 12. 7. 이 사건 부동산(부산 금정구 C 대 66m2) 및 부산 금정구 H 대 17m2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

사건
2016가단33747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30.
판결선고
2018.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대 66m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19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5. 8.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고, 피고는 D의 동생, E은 D의 어머니이다. 나. E은 2015. 10. 2. 부산 금정구 F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사건 외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사건 외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30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5. 11. 2.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소유이던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5. 원고 명의로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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