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대 66m2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6. 7. 19. 접수 제19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5. 8.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고, 피고는 D의 동생, E은 D의 어머니이다.
나. E은 2015. 10. 2. 부산 금정구 F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사건 외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사건 외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30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5. 11. 2.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소유이던 사건 외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5. 원고 명의로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