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170,73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2009. 3. 6.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
  • 원고는 2016. 7. 26.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71,679,655원을 부산은행에 대위변제함.
  • 원고는 대위변제 후 943,453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은 170,736,202원이 됨.
  • 피고 ...

사건
2016가단336181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2. 29.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736,460원과 그 중 170,736,202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5. 접수 제23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6.부터 2010. 3.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보증금액 2억 원(대출 예정금액도 같다), 보증기한 2010. 3. 5.(이후 보증기한은 6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7. 2. 24.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