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736,460원과 그 중 170,736,202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5. 접수 제23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6.부터 2010. 3.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보증금액 2억 원(대출 예정금액도 같다), 보증기한 2010. 3. 5.(이후 보증기한은 6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7. 2. 24.로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