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는 폴란드 소재 소외 엘지전자 므와바(LG ELECTRONICS MLAWA)에게 LCD TV 및 모니터 부품 50카톤(50CTNS of material for LCD TV & Monitor,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68,793.33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A를 통하여 실제운송인인 소외 엠에스씨 메디터레이니언 쉬핑 컴퍼니(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이하 'MSC'라 한다)에 의하여 해상운송될 예정이었는데, 엘지전자는 2015.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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