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만터미널운영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화물 파손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항변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엘지전자는 폴란드 소재 엘지전자 므와바에 LCD TV 및 모니터 부품(이 사건 화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화물은 MSC에 의해 해상운송될 예정이었고, 엘지전자는 2015. 1. 30.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의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됨.
  • 2015. 1. 31. 피고 소속 갠트리 크레인 운전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추...

사건
2016가단33132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는 폴란드 소재 소외 엘지전자 므와바(LG ELECTRONICS MLAWA)에게 LCD TV 및 모니터 부품 50카톤(50CTNS of material for LCD TV & Monitor,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68,793.33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A를 통하여 실제운송인인 소외 엠에스씨 메디터레이니언 쉬핑 컴퍼니(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이하 'MSC'라 한다)에 의하여 해상운송될 예정이었는데, 엘지전자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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