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5m2를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5,35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7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4. 2. 7. 위 건물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사용기간 2014. 3. 3.부터 2016. 3. 2.까지,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32,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허가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및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1. 24. 기준 사용료 중 5,353,92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