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들에 관하여 2015. 10.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또는 증여) 계약은 1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 14.경 원고에게 C 신축공사 중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5. 7. 1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39,000,000원 중 17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을 이 사건 1. 건물, 이 사건 2. 건물, 이 사건 3.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천안시 서북구 D의 신축공사를 홍익디벨로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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