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내역표 기재각해당원고에게 별지2 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구 A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중별 지2 내역표 중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호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들의 호실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호실 북서쪽 맞은편에 있는 부산 동구 C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D 아파트(이하 '피고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다. 원고들의 호실과 피고의 건물 현황은 별지3 상세위치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