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 동구 A에 위치한 B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공유자 또는 임차인임.
  • 피고는 원고들의 호실 북서쪽 맞은편 C 토지에 D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임.
  • 피고의 건물 신축 전부터 원고들은 호실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의 건물은 원고들의 호실과 약 15m 거리에 위치함.
  • 원고들은 피고의 건물 완공 시 호실 내부가 보임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시각하락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6가단327194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남평종합건설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내역표 기재각해당원고에게 별지2 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동구 A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중별 지2 내역표 중 호실란 기재 각 해당 호실(이하 통틀어 '원고들의 호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원고들의 호실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호실 북서쪽 맞은편에 있는 부산 동구 C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D 아파트(이하 '피고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다. 원고들의 호실과 피고의 건물 현황은 별지3 상세위치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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