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및 대위변제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됨.
  • 피고 C은 피고 B에게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부산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지연손해금(연 12%), 채권보전비용을 구상할 수 있음.
  • 피고 A의 대출금...

사건
2016가단32502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4,332원 및 그 중 20,389,212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3. 11. 20. 피고 A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11. 20.(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18.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을 구상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