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4,332원 및 그 중 20,389,212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2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3. 11. 20. 피고 A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4. 11. 20.(이후 보증기한이 2016. 11. 18.까지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보전비용을 구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