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41,690,3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에게 금전 지급 및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금전 지급 의무

  • 피고 A는 원고에게 41,690,359원 및 그 ...

사건
2016가단324997 구상금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1,690,359원 및 그 중 41,689,937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7. 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9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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