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라.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을,
마. 피고 F은 별지5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부산 동래구 G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8. 위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한 조합이다.
다. 원고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