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01. 7. 21. 씨티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5,726,7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위 채권은 씨티은행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2.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으로 B은 원고에게 13,661,62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3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3. 8. 7. 접수 제25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2001. 7. 21. 씨티은행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04. 7. 24.로, 이율을 연 10.91%로, 지연손해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B이 대출원리금 일부의 상환을 지체하자, 씨티은행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232735호로 B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2. B에 대하여 시티은행에 5,726,777원과 이 중 5,544,498원에 대한 20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