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53,255,3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각 원고에게 69,119,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체인 피고회사에 타일보조공으로 채용된 일 용직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2. 22. 07:50경 부산 금정구 D에서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지하 1층, 지상 11층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타일부착작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장비반입용 개구부(가로 1.1m × 세로 0.5m. 이하 '이 사건 개구구'라 한다)에 빠져 2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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