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06. 4. 28. 조합설립인가,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원고의 피고들 건물 수용을 재결하고, 수용 개시일을 2017. 5. 4.로 정함. -...

사건
2016가단320872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라. 피고 E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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