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급일란' 기재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년 부산 사하구 D, E 지상에 기존의 시장(C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지상에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가 2012. 6. 21. 소외 조합의 조합장로 취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분양계약 '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분 양금액란' 기재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중 각 호실인 같은 별지 '계약상 분양호실란' 기재 각 건물(이하 '각 분양호실'이라 한다)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