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B 지상에 있는 상가 및 주거용 3층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인접한 부산 서구 D외 10필지 일대 6,124m2에 지하 3층, 지상 21층과 지상 24층 2개동 168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피고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거인 원고의 건물 바로 옆에 피고의 건물을 신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