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880,7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인 A-LINE 1공구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인바, 원·피고와 부산광역시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블록포장철거, 강재운반, 레미콘 타설 등 일부의 공정(이하 '블록포장철거 등 공종'이라 한다)을 뺀 나머지 공종(이하 '나머지 공종'이라 한다)'만을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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