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50,442,1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공사의 일부인 A-LINE 1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종(블록포장철거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만을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행하여 2013년 7월경 완공함.
  •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사대금 7,...

사건
2016가단31834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광일건설
피고
주식회사 구룡건설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880,76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인 A-LINE 1공구 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인바, 원·피고와 부산광역시는 발주자인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블록포장철거, 강재운반, 레미콘 타설 등 일부의 공정(이하 '블록포장철거 등 공종'이라 한다)을 뺀 나머지 공종(이하 '나머지 공종'이라 한다)'만을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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