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B(이하에서 '피고'라고만 할 때에는 위 피고를 지칭한다)이 부산 강서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공장건물 중 별지 도면 1.의 I동과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건물면적이 150평으로 기재된 별지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경 신축하는 공장건물의 배치를 별지 도면 2.와 같이 변경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위 I동은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변경되고, 당초의 분양면적 중 실사용 대지는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