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진단조 주식회사(이하 '경진단조'라 한다)와 A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이어주는 왕복 2차로 군도 9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자이다.
나. 2014. 8. 25.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김해시 진영읍 인근의 당일 총 강우량은 150mm, 12:00부터 15:00까지의 강우량은 104mm였다.
다. 2014. 8. 25. 14:00경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 일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경진단조 소속의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