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2010. 7. 27. 작성 2010년 증서 제106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8,809,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부산지방법원 2016카정2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2010. 7. 27. 작성 2010년 증서 제106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0. 3. 15.부터 원고로부터 부산 감천항에서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203,406,949원이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118,809,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7. 27. 법무법인 우리들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7. 27. 공사대금 118,80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변제기한은 2010. 8. 3.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