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9,966,48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1. 12. 10:36경 주식회사 장품물류렌트카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남계삼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위 삼거리 옆 농로 쪽에서 나와 F식당 진입로 방면에서 영도다리주유소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