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 준수 직진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16. 1. 12. 10:36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남계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삼거리 옆 농로 쪽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음.
  •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편도 2차로 국도이며, 피고 C는 사고 당시 시속 약 103km로 운전함.
  • 원고 B은 ...

사건
2016가단31732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1. C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9,966,48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1. 12. 10:36경 주식회사 장품물류렌트카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앞 남계삼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위 삼거리 옆 농로 쪽에서 나와 F식당 진입로 방면에서 영도다리주유소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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