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6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C 외 1필지 소재 세탁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하순경 피고와, 피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와 설계도를 기준으로 위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되 인부 1인당 1일 2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D 등 인부를 모집하여 2015. 10. 말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설계도면을 소지하면서 인부들에게 철근의 배근과 거푸집의 시공에 관하여 지시하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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