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33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경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탁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350만 원에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5. 10. 하순경 피고와, 피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와 설계도를 기준으로 철근공사를 시공하고 인부 1인당 1일 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D 등 인부를 모집하여 2015. 10. 말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설...

사건
2016가단3169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6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동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C 외 1필지 소재 세탁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9,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하순경 피고와, 피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와 설계도를 기준으로 위 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되 인부 1인당 1일 2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D 등 인부를 모집하여 2015. 10. 말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설계도면을 소지하면서 인부들에게 철근의 배근과 거푸집의 시공에 관하여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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