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88. 12. 27.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0.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금 중 800만 원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분양주택구입자금대출(이 사건 대출금 채무)로 대출받고, 1990. 5. 8. 채권최고액 1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6613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0. 5. 8. 접수 제1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88. 12. 27. 부산 사하구 B 외 9필지 소재인 C아파트 10동 403호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0.5.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아파트 분양대금 중 800만 원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분양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로 대출을 받았고, 한국주택은행과 사이에 위 주택구입자금 800만 원을 1990. 5. 30.부터 2012. 5. 29. 까지 22년간 매월 29일에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