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김해시 C 대 2300.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7. 접수 제37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와 그의 동생들인 B, D는 2006. 4. 6. 김해시 C 대 230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와 B, D는 상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0. 12. 1.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② 2013. 7. 5.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