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의 약 45%와 지상 1, 2층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새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나머지 부분인 지하 2층의 약 55%와 지상 3층 내지 6층의 대부분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2009. 7. 29. 이후로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4.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2. 12.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95.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44,750원, 기간 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