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과징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며 관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함.
  • 이 사건 점포에는 수돗물 또는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지하수를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함.
  • 소외 회사가 원고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부산진구청은 원고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및 수돗물 공급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

사건
2016가단31086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의 약 45%와 지상 1, 2층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새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나머지 부분인 지하 2층의 약 55%와 지상 3층 내지 6층의 대부분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2009. 7. 29. 이후로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4.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2. 12.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95.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44,750원, 기간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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