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029,131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547,25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망 C은 주식회사 뉴국제렌트카로부터 D SM5 승용차(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여 직장 동료인 E, 망 F(원고들의 딸)을 태우고 여름휴가를 가던 중 2015. 8. 14. 12:24경 동전주 IC 출구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망 F은 2015. 9. 20.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F이지금 가입하고 5,409,8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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