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029,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C은 주식회사 뉴국제렌트카로부터 SM5 승용차를 임차함.
  • 2015. 8. 14. 12:24경 망 C은 직장 동료인 E, 망 F(원고들의 딸)을 태우고 여름휴가를 가던 중 동전주 IC 출구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망 F은 이 사고로 인해 2015. 9. 20. 사망함.
  • 피고는 이 사건 승...

사건
2016가단31011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5,029,131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2,547,25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망 C은 주식회사 뉴국제렌트카로부터 D SM5 승용차(피고와 공제계약,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임차하여 직장 동료인 E, 망 F(원고들의 딸)을 태우고 여름휴가를 가던 중 2015. 8. 14. 12:24경 동전주 IC 출구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망 F은 2015. 9. 20.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F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