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30,3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완공 후 명칭: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공용부의 천정 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