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미완성 및 하자보수 불이행, 세무신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53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 법인이고, 피고는 에어컨 설치업자임.
  •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아파트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수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아파트 공용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 공사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 및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

사건
2016가단30892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유한공조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30,3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완공 후 명칭: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공용부의 천정 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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