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공구 및 마모부품 코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01. 8. 1.부터 원고 회사의 C센터 매니저 겸 임원으로 매출 및 고객관리, 인사관리, 비용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7. 퇴직함.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퇴직 당시 고용종료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명예퇴직금 46,178,748원을 포함하여 총 91,280,832원의 퇴직청산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사건
2016가단3085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A 유한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31,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공구와 마모부품의 코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8. 1.경부터 원고의 C센터에서 매니저 겸 임원 등으로 매출 및 고객관리, 인사관리, 비용관리 등 원고의 C센터 관리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7.경 퇴직한 사람이다. 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의 위 퇴직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종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자진사직 피고는 2014. 7. 7.자로 원고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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