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31,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공구와 마모부품의 코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8. 1.경부터 원고의 C센터에서 매니저 겸 임원 등으로 매출 및 고객관리, 인사관리, 비용관리 등 원고의 C센터 관리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7.경 퇴직한 사람이다.
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는 피고의 위 퇴직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종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자진사직
피고는 2014. 7. 7.자로 원고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