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여부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835,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마세라티 승용차(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나타 택시(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5. 7. 15. 원고차량 운전자 C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고차량의 앞부분에 원고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총 21,392...

사건
2016가단307930 손해배상(자)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5,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양글로벌시스와 A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7. 15. 17: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수영강변대로 쪽에서 동해남부선 쪽으로 지나가던 중 교차로가 끝나는 부분에 이르러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에 원고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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