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07213(본소) 사용료
2016가단316347(병합, 반소) 퇴직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5,33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는 원고(본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90,2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56,666,666원, 피고 B에게 47,08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4. 6.경부터, 피고 C은 2002. 7.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1. 22. 별지 기재와 같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대차 차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하다가 2015. 9. 24.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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