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보조점유 확인서에 따른 금원 지급의 법적 성격 및 피고들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은 G과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 K 등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하도급업체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하도급업체위원회를 조직하고 J을 위원장으로 선정함.
  • G은 J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관리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합의함.
  • 피고 D은 J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자 하도급업체위원회가 사...

사건
2016가단306821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E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 시작 경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6년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부산 연제구 H에서 시행하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F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건축공사 중 일부씩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F 및 G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하도급 업체위원회(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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