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 시작 경위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6년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부산 연제구 H에서 시행하는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F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건축공사 중 일부씩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은 F 및 G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하도급 업체위원회(이하 '이 사건 하도급업체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