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2,1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실관계
가. V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W 대 2,912㎡ 지상에 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5. 7.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X는 2005. 9. 9. 이 사건 조합 및 시공사인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4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총 63,952,7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405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담당한 Y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