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채무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V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2003. 5. 7.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
  • X는 2005. 9. 9. 이 사건 조합 및 시공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호실에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됨.
  • X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사건
2016가단305811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피고(선정당사자)
U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2,1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V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사하구 W 대 2,912㎡ 지상에 8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5. 7.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X는 2005. 9. 9. 이 사건 조합 및 시공사인 진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중 4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총 63,952,77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405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 성의신용협동조합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파트 마무리 공사를 담당한 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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