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대금 지급 및 법인격 부인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도·목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
  •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임차한 자재들을 두고 있었음....

사건
2016가단304375(본소) 자제대금 청구
2016가단3979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B 주식회사
피고
2. C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부산 남구 E 대 271.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원룸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 및 도 · 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