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304375(본소) 자제대금 청구
2016가단39794(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부산 남구 E 대 271.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원룸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 및 도 · 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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