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27,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9. 07:10경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D라는 사찰건물 단청 채색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전날 내린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4~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1흉추부 골절, 제6흉추부 압박골절, 좌완관절 인대손 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의 주지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