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단청 채색공사 중 추락사고,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29. 07:10경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D 사찰건물 단청 채색공사(이 사건 공사)를 위해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전날 내린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4~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1흉추부 골절, 제6흉추부 압박골절, 좌완관절 인대손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사건
2016가단304320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27,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9. 07:10경 창원 성산구 C에 있는 D라는 사찰건물 단청 채색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건물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전날 내린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4~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1흉추부 골절, 제6흉추부 압박골절, 좌완관절 인대손 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의 주지인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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