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6,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경 자신이 근무하던 마사지업체의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9.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 2층을 임차보증금 2,0000만원, 차임 월 2,200만 원에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하여 스포츠마사지업체 (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마사지업체를 개업할 당시 원고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의 각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