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및 전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점유 건물을 인도함.
  •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연체된 임료, 대위변제한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83,210,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각 점유 부분 인도 시까지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함.
  •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4층 제1나호 건물 인도 시까지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4.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E 건물 2층, 3층, 4층 일부)을 매수하여 2013. ...

사건
2016가단303099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대연정공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54, 55, 56,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부분 27m2를,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58,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미)부분 30m2를, 다.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① 83,210,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5. 12. 13.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696,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③ 2015. 12. 13.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80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며,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2015. 12. 13.부터 위 1.의 다.항 기재 건물의 인도시까지 월 1,515,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1.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외 1필지 지상 E 건물(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제1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980.50m2(이하 '이 사건 2층 제1호 건물'이라 한다), 같은 건물 3층 중 제1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68.31m2(이하 '이 사건 3층 제1호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의 4층 중 제1나 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59.04m2(별지 목록 3.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4층 제1나호 건물'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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