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약관상 질병분류 변경 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6. 피고의 모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6. 8. 11. 조직구 증식증(D76.0)으로 진단받음.
  • 피고는 2015. 9. 21.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NOS(C96.6)으로 진단받고 2015. 11. 4. 원고에게 암 진단급여금 등 총 3,22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을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정의하며, 제5차...

사건
2016가단3030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사건에 대한 별지 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인 C과 2004. 11. 26.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2006. 8. 11. 조직구 증식증(한국질병분류번호 D76.0)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질병으로 계속 추적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5. 9. 21.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NOS(한국질병분류번호 C96.6)으로 진단받고 2015.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 진단급여금담보보험금 3,000만 원, 암 입원급여금담보 보험금 220만 원 합계 3,220만 원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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