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 중 부상 사고, 무대 설치·보존상 하자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곡예 및 기계체조 공연자이며, 피고 부산시는 C의 주최자, 피고 B는 C를 주관하는 단체임.
  • D는 피고 B와 'I 참가 계약'을 체결하여 'H' 공연을 진행하기로 함.
  • 원고는 D가 구성한 프로젝트팀의 배우로서 2015. 5. 4. 부산 수영구 J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설치된 무대(이 사건 무대)에서 'H' 공연에 참가함.
  • 이 사건 공연이 마쳐질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무대에서 도움닫기를 하여 뒤 공중회전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사건
2016가단30294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
1.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2.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곡예(Acrobatic) 및 기계체조 공연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고 한다)는 C의 주최자이며,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C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나. D(상호: E)는 2015, 4. 7. 피고 B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공연팀이 2015. 5. 4. 20:00, 같은 달 5. 18:00 2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서 'H'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1,000,000원을 받는 내용의 'I 참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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