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곡예(Acrobatic) 및 기계체조 공연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고 한다)는 C의 주최자이며,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C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나. D(상호: E)는 2015, 4. 7. 피고 B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공연팀이 2015. 5. 4. 20:00, 같은 달 5. 18:00 2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서 'H'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1,000,000원을 받는 내용의 'I 참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팀, 비